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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임산부이면 가능
2025년 3월부터는 기전의 서울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 혜택을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시스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https://www.seoulmomcare.com/)
- 정부24 맘편한 임산부 신청하기 https://www.gov.kr/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 카드 지참
지원 카드 종류
- 신청일 현재 아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
- 카드 종류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하나카드,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후불 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가능, 월 1회 카드사별 사용전표 접수시에 포인트 차감(당월 사용분은 익월 차감)
※ 기후 동행카드 충전 가능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자가용 유류비
※ 가득주유가 아닌 특정 금액을 선택하여 주유할 것을 추천
※ 선결제 후 취소되는 가득 주유 결제 특성상 포인트 잔액이 가득주유 선결제 금액+실제주유금액 보다 적을 경우 정상적인 바우처 차감이 불가함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보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사전준비 사항
- 서울 시의 경우, 교통비 신청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 이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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