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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산부 |
단,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을 필수로 인천시에 등록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날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일때 해당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연번 | 내 용 |
1 | 교통비 50만원 포인트를 지급 (사용기한 1년) |
2 | 인천 e음 택시 (인천 e음 앱에서 호출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3 | 자가용 유류비 (전기차 충전비는 불가능합니다.) |
4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만 가능하며 아이폰은 불가능합니다.)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 인천 e음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인천e음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구 분 | 내 용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신청 |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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