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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기사로 정식 활동하려면 운송 사업 허가와 함께 ‘배번호판’(노란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준비 단계

     

     

     

    • 영업용 화물차량(1톤 또는 탑차, 최근엔 전기차 권장)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배번호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택배사(집배점)와 계약

     

    집배점(택배사)과 전속운송계약서를 체결하고 택배사에 사번 등록 후, 택배사나 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3. 통합물류협회/지자체 승인 절차

     

     

     

    • 택배사 → 통합물류협회 → 지자체(시/군청) 순으로 허가 신청이 진행
    •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운송 사업자 등록 자격이 부여됩니다 

    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

     

     

    4. 예비 허가 공문 수령

     

    • 승인이 나면 지자체에서 예비허가 공문 문자로 통보
    • 이 공문을 가지고 임시운행 허가증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필수! 기한 내 미수령 시 자동 취소됩니다

     

    5. 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

     

    • 예비 허가 후,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 보험 가입 완료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예비허가서, 보험증, 등록증, 면허증, 차량을 지참해 노란 배번호판으로 교체, 부착 수수료 약 3만 원 

     

    6. 협회·지자체 제출

     

     

     

    1. 화물운송사업협회 가입 및 허가증 발급
      • 서류: 자격증, 등록증 사본, 사업허가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가입비 등 
    2. 지자체에 정식 허가증 제출 (시청, 군청 교통과)
      • 협회에서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7. 최종 허가 완료

     

    • 지자체 최종 승인 후 정식 사업허가증 교부
    • 이제 배번호판 부착 차량으로 정식 배달 업무 가능!

     

    📝 팁 한마디

    • 문자·연락 놓치지 않기: 신청 후 지자체나 협회에서 연락이 없으면 직접 확인하세요 
    • 영업용 보험은 필수: 설치 하루 전이라도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비허가 기한 엄수: 만료 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번호판 발급 절차는 약 1~3개월 소요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 남겨주세요!
    성공적인 배달 업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

     

     

    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택배용 차량 ‘배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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