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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정식 활동하려면 운송 사업 허가와 함께 ‘배번호판’(노란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준비 단계
- 영업용 화물차량(1톤 또는 탑차, 최근엔 전기차 권장)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배번호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2. 택배사(집배점)와 계약
집배점(택배사)과 전속운송계약서를 체결하고 택배사에 사번 등록 후, 택배사나 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3. 통합물류협회/지자체 승인 절차
- 택배사 → 통합물류협회 → 지자체(시/군청) 순으로 허가 신청이 진행
-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운송 사업자 등록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예비 허가 공문 수령
- 승인이 나면 지자체에서 예비허가 공문 문자로 통보
- 이 공문을 가지고 임시운행 허가증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필수! 기한 내 미수령 시 자동 취소됩니다
5. 보험 가입 및 번호판 부착
- 예비 허가 후,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 보험 가입 완료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예비허가서, 보험증, 등록증, 면허증, 차량을 지참해 노란 배번호판으로 교체, 부착 수수료 약 3만 원
6. 협회·지자체 제출
- 화물운송사업협회 가입 및 허가증 발급
- 서류: 자격증, 등록증 사본, 사업허가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가입비 등
- 지자체에 정식 허가증 제출 (시청, 군청 교통과)
- 협회에서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7. 최종 허가 완료
- 지자체 최종 승인 후 정식 사업허가증 교부
- 이제 배번호판 부착 차량으로 정식 배달 업무 가능!
📝 팁 한마디
- 문자·연락 놓치지 않기: 신청 후 지자체나 협회에서 연락이 없으면 직접 확인하세요
- 영업용 보험은 필수: 설치 하루 전이라도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비허가 기한 엄수: 만료 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번호판 발급 절차는 약 1~3개월 소요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연락 남겨주세요!
성공적인 배달 업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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